"시댁엔 명절 200만원, 친정엔 10만원"…몰래 3200만원 빚 진 남편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4일, AM 05:00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시부모에게는 명절마다 수백만 원을 쓰면서 정작 처가에는 10만 원 상당의 선물만 보내던 남편이 아내 몰래 수천만 원의 빚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2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결혼 11년 차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는 매달 자신의 월급 절반을 생활비 통장에 넣었고 남편도 일정 금액을 보태 가정을 꾸려왔다. 생활비 통장은 남편이 관리했다.

문제는 명절마다 반복됐다. 남편은 시부모에게 매번 200만 원씩 현금으로 드렸지만 아내의 친정에는 10만 원 정도의 선물세트를 보내는 데 그쳤다.

아내가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자 남편은 "장인어른은 연금이 나오고 우리 부모님은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남편의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지난해 추석 남편이 시댁 보일러를 교체한다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드러났다. 올해 초 아내는 은행으로부터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이 한도를 초과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몰랐던 빚이 3200만 원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너한테 손 벌리기 싫었다"며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으로 부족한 돈을 메워왔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3년 전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으면서 생긴 돈 가운데 2000만 원도 시댁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내는 남편이 11년 동안 부부의 돈과 재산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채 해왔다며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남편이 만든 마이너스 통장 채무가 아내에게 무조건 공동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할 때 채무는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쓴 돈이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됐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마이너스 통장의 돈이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며 "그런 경우에는 남편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돈 문제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이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댁만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지속되고 처가에는 지속해서 소홀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그런 문제로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소송 직전에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준다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부모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부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확보해야 할 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얼마씩 보냈는지 확인하고, 남편의 통장 내역을 조회해 시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친정에는 실제로 얼마를 보냈는지 등 관련 자료가 증거로 남아 있다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당신이 잘못됐다’거나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지 말고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리고 '내가 더 잘하겠다'는 말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며 "다른 집 사위와 비교하거나 여러 사위 중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며느리 역시 다른 며느리나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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