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규정을 어긴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내려진 징계 3건 중 1건은 이미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이들에 대한 '재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7차례나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도 있었다.
24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은 총 875건이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두 차례 이상 징계받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총 115명(곳)이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총 285건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곳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 법무법인이었다. 이 법무법인은 2024년 2차례, 지난해 3차례, 올해 2차례 등 총 7차례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모두 과태료 처분이었다. 건당 부과액은 500만~3000만 원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이었다. 징계 사유는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의무 위반과 광고 규정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변호사가 같은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긴 사례도 많았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B 변호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2023년 과태료 300만 원, 2024년 정직 3개월, 올해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의 징계는 '과태료 처분'이었다. 총 654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이어 견책 122건, 정직 84건, 제명 15건 순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광고 규정 위반이 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징계를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과태료, 견책 등 다섯 종류로 정하고 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권한은 변협에 있다.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뒤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하고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제명할 수 있지만,과태료나 견책 처분만 반복해서 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높은 매출을 올리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의 징계 수위는 '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수임료 규모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다른 자격사 업계처럼 1차적인 징계 권한을 동종업계 협회가 아닌 국가나 법조인이 참여하는 제3의 독립기관에 맡겨 공정성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같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가 수차례 반복된다는 것은 현행 징계의 재발 방지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