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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3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의 한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과 자녀가 있던 A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거하던 남성마저 친자 여부를 의심하며 양육을 거부하자 A씨는 아이를 주택 마당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묻혀 있던 범행은 정부가 2023년 6~7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듬해 기소됐지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이후 국내에서 입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