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한 생후 3개월 아들 유기…15년 만에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4일, AM 09:22

[이데일리 원재연 기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3개월 아들을 주택가에 버린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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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3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의 한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과 자녀가 있던 A씨는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동거하던 남성마저 친자 여부를 의심하며 양육을 거부하자 A씨는 아이를 주택 마당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묻혀 있던 범행은 정부가 2023년 6~7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듬해 기소됐지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이후 국내에서 입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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