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투기 농지는 조치…관행적 위반엔 처분 유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4일, AM 10:1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잡겠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충남 홍성 문당환경 정보화 마을을 찾아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충남 홍성 문당환경 정보화 마을을 찾아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관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혹시 내 농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지만 잘못 알려진 사항이 많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조사를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가 쉬고 있는 이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필요한 지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농지와 농업법인 명의 농지의 불법 임대·방치 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존해야 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도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한 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부득이하게 쉬고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관리하고, 허가 없이 설치한 농업용 시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전용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농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라며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전수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달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에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면서 농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행된 점도 불안을 키웠다.

이에 당정은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관행적 위반을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의 이번 글도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우려를 해소하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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