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47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 431건, 경상북도 281건, 충청남도 161건, 대전광역시 149건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에서는 신청부터 결정·통지까지 최장 162일이 걸린 경우가 있었고, 경상북도에서도 135일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최대 처리기간 60일보다 두 배 이상 긴 셈이다.
경기도 감사에서는 일부 실무담당자에게 처리 지연 사례가 집중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에 확인된 2532건도 전체 규모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된 지역과 기간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여서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면 실제 법정기한 초과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처리 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일과 조사 진행 상황, 결정일, 법정기한 초과 여부 등을 정부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생활이 막막한 국민에게 급여 결정 지연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생계와 치료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의 법정기한 초과 현황과 사유를 전수 점검하고 처리 기한이 초과된 신청을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