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족간 돈거래는 세금 안전지대? 과하면 증여세 문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5일, AM 09:0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추석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선물이다. 그중에서도 현금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선물로 꼽힌다. 그러나 가족 간 돈거래도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면 자칫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챗GPT로 제작한 이미지.
챗GPT로 제작한 이미지.
리서치 회사 PMI가 11~14일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4%가 명절 선물로 현금과 상품권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49%) 때보다도 선호도가 5%포인트 높아졌다. 2위인 과일 선물세트(23.7%)과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명절 용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금액과 용처가 축하금이라는 통념에 어긋날 경우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액의 경우 10년 합산 기준 부부 간엔 6억원, 성년 자녀와 미성년자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명절 용돈이라도 10년 간 액수가 이 기준을 넘어서면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용돈이라도 그 돈이 재산 형성에 이용됐다면 역시 증여로 간주된다.

명절에 만난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도 형식을 갖춰야 한다. 차용증을 쓰는 건 물론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가족 간 무이자 차용 한도(2억1700만원)를 넘어 이자를 받을 때는 개인 간 거래 이자에 대한 세율 27.5%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이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없으면 역시 차용 형식을 빌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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