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음주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던 중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났다. 급히 옷과 소지품을 챙겨 방을 나온 A씨는 차에 탔지만, 가해 남성이 뒤쫓아왔다.
결국 A씨는 차를 직접 몰아 11km 가량 이동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다.
재판부는 A씨의 운전이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다.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한 행위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숙박업소가 외진 곳에 있었고 새벽 시간 주변에 사람도 없어, A씨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가해 남성은 최근 준강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