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친언니 면허증 위조해 계좌 털려고 한 20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5일, PM 05:3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언니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언니 명의 공문서를 위조한 20대 여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2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친언니 명의 공문서를 위조한 뒤 다음 달 10일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마침내 언니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통해 언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계획까지 세우기 이르렀다.

그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양식을 만든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는 모두 언니의 것으로 기재하고 사진은 자신의 사진으로 넣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찾아낸 동장의 관인 이미지까지 삽입한 후 이를 출력해 공문서를 위조했다.

하지만 언니 명의 운전면허증 발급은 수포로 돌아갔다. 눈썰미 좋은 직원이 단박에 위조임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당연히 언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것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의도한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범죄가 횡행했다. 2016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돈을 주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이름을 친언니 이름으로 위조한 뒤 이를 가지고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2013년 4~7월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5만원을 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친언니 명의로 위조하도록 했다. 그는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실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든 뒤 총 1000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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