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만든 김치. (사진=연합뉴스)
이 기간 특별단속은 설 5회와 추석 4회 등 총 9차례 진행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2049곳으로 집계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663곳이었다.
최근 5년간 품목별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총 437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추김치가 9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가 9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의 위반 건수를 합하면 총 1873건이다. 전체 품목별 위반 건수의 42.8%가 두 품목에서 발생한 셈이다.
특히 두 품목에서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많았다. 배추김치는 전체 위반 951건 가운데 753건이 거짓 표시였고, 돼지고기는 922건 중 582건이 이에 해당했다.
두 품목에서 적발된 1873건 가운데 거짓 표시는 총 1335건으로 71.3%를 차지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배추김치 150건과 돼지고기 91건 등 두 품목에서 총 241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70건(70.5%)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였다. 명절마다 특별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명절 대목을 틈탄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정직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업인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번 추석 특별단속도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