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공포의 '칼치기'…"딸이 아파" 시속 157㎞ 질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6일, AM 09:4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추석 연휴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달리는 등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강원경찰청
사진=강원경찰청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께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이 다른 차량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진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등의 위험한 운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격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진로 변경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 모두 22차례 교통법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앞서가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높였으며, 시속 140㎞ 이상으로 운전한 횟수도 31차례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과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25일 곳곳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전날 오후 1시 6분쯤 태백시 황지동 황지교 인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60대 운전자가 얼굴 등에 중상을 입었다.

같은날 오전 10시 17분쯤에는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K7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70대 운전자가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강릉지역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시 57분쯤에는 강릉시 성산면 동해고속도로 동해 방향 강릉 나들목 진입 전 구간에서 파사트와 쏘렌토, 셀토스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평소보다 큰 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21~2025년)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연휴 기간 165.8명으로 전체 기간(143.7명)보다 15.4%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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