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일본 여행을 떠나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와 공가를 입력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 등 해외로 출국하면서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했다.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받아 총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3월15일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하급자에게 같은 달 15∼16일 서울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출장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해 행사하고 출장비 30여만원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급자의 복무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거나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이 휴가 결재를 비롯한 복무 관리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준법의식을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판사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와 업무상 접근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부정하게 받은 급여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