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6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기자들에게 도시락 오찬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불송치 처분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 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도시락 오찬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난 6월 이 의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확인되지 않고 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과 제공된 금품의 규모 등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자들과의 도시락 오찬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어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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