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프리픽(Freepik)
울산 지역 수출입물품 검정업체의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B씨의 몸을 만지거나 입맞춤하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2월 밤 B씨가 홀로 야근 중인 것을 알고 “할 말이 있다”며 B씨를 회의실로 부른 뒤, 소파에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하려다 B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추행에 대해 지속해서 거절과 항의 의사를 드러냈으나, A씨가 계속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을 수년 동안 상습 추행하고 회사 내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