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없는 연휴 틈타 지적장애 의붓딸 성추행한 아빠…형량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6일, PM 06:01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친아들과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23년 추석연휴 A씨의 아내는 오후 5시께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 당시 집에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11살 의붓딸과 8살 친아들이 남아 있었다. A씨는 퇴근길에 술을 마신 뒤 오후 7시께 귀가했다. 그는 안방에서 TV를 보던 도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딸에게 접근해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누나를 구하고자 A씨를 깨물며 저항하던 아들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자녀들을 추행해 장애아 돌보미와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해당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내가 자신과 이혼하기 위해 자녀들에 거짓말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A씨의 태도를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와 이혼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들에 각 500만원씩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