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고발자 진술 번복 도운 경찰…2심도 징역 10개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6일, PM 07: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매매 사건 무마를 청탁받고 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근영)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3)씨와 그의 지인 B(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53)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에서 성매매한 뒤 이를 알선한 업주와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경찰 조사에서 업소에 술값, 성매매 비용, 모텔비 등 65만원을 냈고 성매매로 처벌받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C씨는 이후 업주 측과 만나 현금 600만원을 받았고 1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뒤 진술을 뒤집기로 했다.

이에 C씨는 경찰에 고발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업주와 실장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라”거나 “업소 사장을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 만나서 둘이 같이 짜라. 고발 사건 진행을 그만하고 싶으면 진술을 번복해 무고로 가야 한다”며 진술을 번복하라고 조언했다.

또 B씨를 통해 C씨와 업주 측의 만남을 연결했다.

B씨는 업주와의 친분을 내세워 만남을 주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할 허위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C씨를 업주 측과 연결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봤다.

C씨가 기존 고발을 거짓이라고 한 뒤 실제로 업주와 실장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불송치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 및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다”며 “범인도피 범행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죄로 엄단해야 하고 피고인들이 수사에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도록 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 측은 2심에서 C씨가 실제로 성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믿었으며 허위 고발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업주와 만나 내용을 맞추라고 말한 통화 내용과 B씨에게 C씨의 연락처를 건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업주 측과 C씨의 만남에 참석했다는 1심 판결문의 기재가 잘못됐고 일부 금전 거래와 범행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증거만으로도 A씨의 범인도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주와 실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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