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준비하는 선관위 특검…회계·금융 전문인력 파견 요청 검토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7일, AM 06:0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 이태한 특검. 2026.9.7 © 뉴스1 오대일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것을 대비해 회계·금융 분야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분야별 전문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입찰 담합과 수의계약 특혜 등 선관위의 예산·계약 비위 수사가 구체화하면서 방대한 금융·회계 자료를 분석할 전문인력 수요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법 제7조는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국회는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수청을 파견 요청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17일 처리했다. 개정법은 현재 정부로 이송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법정 상한이 70명인 만큼, 특검팀은 기존 파견공무원 일부를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키고 새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내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추후 수사상황에 따라 중수청 및 외부 기관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추가로 파견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초기에 파견된 일부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교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측된다"고 했다.

다만 중수청도 인력난 속에 출범하는 만큼 실제 파견이 제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중수청 1·2차 특례임용 신청자는 총 1962명으로, 전체 정원(2874명)의 68.3%에 불과하다. 출범 직후 자체 수사체계부터 갖춰야 중수청 입장에선, 요청받은 인력을 즉시 파견할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선관위 선거과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6.9.17 © 뉴스1 남승렬 기자

선관위 특검은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검토 및 대상 선별을 넘어, 강제수사와 피의자 소환에 나서며 본수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검팀은 출범 이튿날인 지난 8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에는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대구·부산 지역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사흘 뒤인 20일에는 '선거 물품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투표함 제작업체 대표를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압수물 분석 등을 지원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 4명을 추가 위촉했다. 감사원으로부터는 중앙선관위의 입찰방해와 부당 수의계약·검수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건의 참고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및 감사원 자료 분석 등을 거쳐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윗선'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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