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아동·청소년 그루밍·성착취물 제작..위장수사에 딱 걸렸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7일, AM 09:1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그루밍한 뒤 의제강간을 벌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A 씨가 경찰의 위장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씨를 비롯해 164명은 구속됐다.

경찰 위장수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 위장수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 및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9월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됐고, 이어 지난해 10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는 수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이후 실시된 위장수사는 총 1503건으로, 범죄유형별로는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착취목적 대화는 562건,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 기타 4건(0.3%) 순이다.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총 2873명으로 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가 1561명(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가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 425명(14.8%), 제작 등 피의자가 270명(9.4%)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의 경우 지난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올해에만 33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아울러 올 들어 66개의 성착취물 등 유포사이트 운영자급을 21명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장수사를 이용해 불법사이트 23개를 운영한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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