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육군 장교(소위)로 임관해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이씨는 육군 B대대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장기복무 임용 5년 차가 되는 해에 한 차례 조기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전역희망일을 정해 5년 차 장기복무 장교 전역 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고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씨에게 전역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씨가 서울 소재 한 대학 아랍어과에서 2년간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외국어 능력 관련 병과전문특기를 부여받은 인원으로서 장차 활용성이 높고 해당 병과의 인력 부족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씨는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군 당국의 전역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에 의하면 장기복무 장교는 10년을 복무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용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지원을 할수 있으며,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역시 ‘2년 이상 위탁교육 수료자에 대한 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들의 목적은 숙련된 고급 인력인 장기복무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국가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의 외국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전역을 제한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외국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조기전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연장 및 조기전역 제한을 감수하고 스스로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한 점 △조기전역 신청의 주된 사유로 든 ‘재취업(진로변경)’은 의무복무기간 준수 이후에도 가능한 점 △전공과 무관한 공병 병과 복무의 어려움 등은 실무경험 축적이나 군 내부 인사제도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