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호경)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천공 등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기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2월 윤 전 정부 대통령 비서실 등의 고발로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회의록 및 법리 검토를 통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 결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당시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당시 군 내부에서도 방문자가 '천공'으로 보고됐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진실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하에 명예훼손죄 범행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국회의원을 인터뷰한 라디오 진행자와 부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다.
검찰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제3자를 상대로 제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반환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