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위민온웹은 웹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지약을 우편으로 보내왔다. 그런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2024년 10월 망사업자들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이듬해 2월에는 도메인 관리업체에 도메인 해지까지 요구하면서 사이트가 막혔다. 위민온웹은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함께 신청했다.
방미심위가 근거로 든 조항은 구 방송통신위원회법 21조 4호로, 심의위가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민온웹 측은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시정 요구의 상대방과 범위 등 핵심 내용을 법률에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민온웹 측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대리인의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소송 요건을 갖춰 신청했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문제가 된 법 조항이 위헌이 아닌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긴 해도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나 도덕률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기술 변화에 따라 규율 대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이런 함축적 표현을 사용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불법·유해 정보가 계속 등장하고 종전의 정보 유통 방식이 변형·폐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심의 및 시정 요구의 세부 유형을 모든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민온웹측 주장에 대해도 “시정 요구로 인해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은 불건전 정보로 판단된 해당 정보 또는 그 유통수단에 한정된다”며 배척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본안 소송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방미심위의 차단 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가정적 판단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지약을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고 이를 게시한 웹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목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각하되자 위민온웹 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임신중지 약물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