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