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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킨 탈북민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2부(고법 판사 민지현 김옥곤 공도일)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탈북민 최정옥 씨(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4억4628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면서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소량의 필로폰을 판매·수수·관리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며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고 유통에 관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 자신도 마약을 투약하고 범죄수익 관리 등을 위해 접근매체 양수 등의 범죄에도 손을 댔다고 보고,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북한에 어린 딸 등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북한을 이탈한 주민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아울러 다른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데 협조한 점, 수감 기간 중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관해 제보하고 관련 사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도 고려했다.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48), '사라 김' 김형렬과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최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서 생산된 다량의 마약을 국내올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30일 최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최 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박왕열 씨는 지난 3월 25일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김형렬은 강제송환 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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