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영장,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집행한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8일, AM 10:04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앞으로는 법원이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을 수사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금융기관과 통신사도 같은 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면, 이제는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통한 영장 집행 방식(사진=법무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통한 영장 집행 방식(사진=법무부)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과 요청서·허가서 등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4년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금융·통신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된 것이다.

새 시스템 개통으로 형사사법기관은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자료 확보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이나 요청서·허가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부하면 형사사법기관은 이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한다.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한 뒤 수신된 영장등을 확인하고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시스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형사사법기관들은 금융결제원·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은행들과 전산연계를 구축했다. 또 이동통신3사, 부가통신사업자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수사에 필수적인 금융·통신 관련 영장등의 집행 절차 상당 부분이 자동화된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영장 확인 이력과 회신자료 제출 이력 등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물론, 각종 데이터가 암호화돼 안전하게 전송되므로 영장 집행 절차의 투명성·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 방문이나 이메일 등의 집행방식이 아닌 영장집행포털을 통한 확인과 회신이 가능하므로 영장 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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