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준(오른쪽)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1월 13일 서울대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대-좋은책신사고 발전기금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지난 23일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대표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조합원들의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역시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인사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2024년도 평가에서 시작됐다. 홍 대표는 당시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최하 등급(CC·DD)를 부여해 연봉을 동결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고 인사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관련기사: ‘역대급 1000억 기부’ 신사고 대표의 두 얼굴)
그러나 재평가 과정에서 회사가 ‘특별 인사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한 뒤 대상 조합원들에게 다시 최하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지노위는 올해 1월 재평가 이후에도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이어졌다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포상에서도 조합원들이 배제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월 회사는 2025년 성실근무상 대상자로 직원 12명을 거론했지만, 최종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 3명만 제외했다. 이들은 모두 10년 이상 근속해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다. 당시 사측은 조합원 1명에게 결근 이력이 있고 나머지 2명은 성실근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는 포상 배제와 재평가 문제에 관한 노조의 구제신청 2건을 모두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월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의 구제명령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을 잇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