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뉴스1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에게 인사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줘 연봉을 동결시키는 등 노조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지난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위반 혐의로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대표는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인사 평가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조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사 평가를 다시 실시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신사고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해당 노조의 좋은책신사고지부는 2023년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남부지청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홍 대표의 구제명령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을 잇달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