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정천수 징역 2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8일, AM 11:5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혁 수습기자]검찰이 이른바 ‘김건희 쥴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구 열린공감TV)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사진=연합뉴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회장 측은 “김 여사가 쥴리라는 것은 (김 여사)측근의 진술에 의해서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이 확인됐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대표 측은 “당시 열린공감TV의 보도 목적이 공직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려고 한 것이지 비난 목적이 아니다”며 “언론의 역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29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안 전 회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 전 대표는 이 발언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송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김 여사는 5월 해당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이듬달에는 김 여사 측이 ‘피해자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쥴리 의혹 이후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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