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일선 수사관의 법령 해석과 실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면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로 전담팀에 질의할 수 있다.
질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1차 상담이 이뤄진다. 경찰서 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으로 넘기고, 여기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은 국가수사본부가 검토하는 방식이다.
공소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 해석이나 업무 조율이 필요한 사안은 국수본이 직접 협의에 나선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나 지침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일선에 다시 전파할 예정이다.
각 경찰서에는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와 KICS 담당자가 배치된다.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KICS 담당자가 상시 대응한다. 국수본은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담당자들이 합동 근무하며 전국에서 올라오는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 요구·시정조치 요구 등 이른바 '검사 요구 사건'의 접수부터 이행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