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공룡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보완 수사 요구로 바뀌는 것뿐이라며,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건 2021년에 일어난 일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하는 수사가 늘어나면서 경찰만이 수사하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며 "'공룡 경찰'이라는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나흘 앞두고 있다"며 "경찰만 수사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자는 수사에서 제외하고 유능한 수사관에게 합당한 포상이 주어지도록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가 수사의 총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새 제도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꼽았다.
그는 "2021년에 (수사권 조정으로) 온전히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해봤다"며 "바뀐 것은 공소 제기권자의 보완 수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보완 수사 요구가 기존 보완 수사만큼 작동해야 한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미제사건의 경찰 이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은 시행 이후 90일간 기존 사건에 대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본부장은 "검찰에서도 각 청에 사건을 정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뒤 남은 사건의 건수와 목록을 정리해 일부는 중수청과 협의해 보내고, 경찰이 받을 사건은 받아 처리할 것"이라며 "2021년 수사권 조정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미제사건이 16만 건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전체 건수를 주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전에라도 내부 인력을 조정해 수사 인원을 늘리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인력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한 사건을 경찰 명의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현재 약 2100건으로, 지난 21일 약 1570건의 전환 작업이 이뤄졌다.
홍 본부장은 "10월 2일 이후 피의자가 검거되면 경찰이 체포 주체가 돼 48시간 이내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수사관 교육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홍 본부장은 "송치부터 재수사 요구,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와 KICS 입력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마련해 교육하고 있다"며 "몰라서 혼란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