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3200억대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ISDS 제기 8년만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8일, PM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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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결과가 확정됐다. 쉰들러가 ISDS를 제기한지 약 8년 만이다.

법무부는 28일 "지난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최종 약 3250억 원 상당의 배상청구 전부 기각 및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진 정부의 전부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HE)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6년 HE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한국 규제당국이 충실한 조사·감독을 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당시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현대그룹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인 쉰들러를 차별 대우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쉰들러는 손해액으로 3억 달러(약 4900억 원)를 주장했으나, 공방 끝에 청구액은 3250억 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3월 14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2시 3분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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