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령군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입주와 함께 전입할 수 있는 18~45세 1인 가구 청년과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기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공무직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49.11㎡ 1가구와 42.51㎡ 2가구다. 각 가구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을 기본 제공한다. 저렴한 임대료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이번 공급 규모는 3가구에 그친다.
사진=고령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