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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31일 박정희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동상 설치 과정에서 절차상 적법성을 따지는 문제를 넘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시민 정서가 함께 걸린 사안”이라며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동상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취지로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대구역 광장은 공단 소유로 관리되고 있는 곳인데 대구시가 마음대로 동상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다른 시설물 역시 비슷하게 설치된 전례가 있다며 공단의 위법 설치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지난 7월 23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시장 임기 때인 2024년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개칭하면서 함께 건립됐다. 그러나 광장 명칭 개정, 동상 건립 등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적절성 시비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독재행위 미화나 다름 없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광장이 공단 소유인데도 공단이나 국토교통부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사실상 ‘남의 땅’에 마음대로 지은 시설물이라 곧장 소송도 제기됐다.
여기에 동상 안면부가 묘하게 홍 전 시장과 닮아 홍 전 시장 개인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동상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홍 전 시장은 동상 건립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한테 동상 경비 목적의 불침번을 설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 동상과 대구도서관 앞 동상 등 시설물 2개 설치를 위해 대구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14억5000만원이나 된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구도서관 앞 박정희 동상 설치는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