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D-패스의 추진 근거를 담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개정안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D-패스는 국토교통부의 모두의카드와 연계한 대구형 할인제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며, 월 이용액이 4만5000원 이상이면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연간 최대 12만원은 매달 최대 환급액을 받을 경우의 금액이다.
사진=대구시
추경호 대구시장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