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전직원 어깨동무.."성추행 아냐" 상사 무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8일, PM 05:5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술자리에서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모두가 어깨동무한 것이라면 특정 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2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 진천 한 회사 임원인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후 10시쯤 입사 환영회가 열린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대리 B(30대)씨와 서로의 팔을 걸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했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이고, 신체 접촉을 거부하기 힘든 회식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B씨에게 밀착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았던 만큼 어깨동무한 것을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러브샷 역시 고소장에는 ‘A씨가 갑자기 팔을 걸었다’고 돼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내가 먼저 A씨의 팔을 걸었다’고 말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참석자들이 모두 어깨동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이를 성적이라거나 강제적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B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러브샷’이라고 말하며 팔을 내밀고 B씨를 쳐다본 것이 행위의 전부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그간의 관계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위력을 행사해 러브샷을 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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