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23일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등 압수물의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액도 1심의 6480만 원에서 4000만 원가량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또한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와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를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청탁 대가로 수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과 대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해 김 여사도 청탁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