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처장 '조희대 격노설' 부인…업추비 논란은 사과(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8일, PM 07:5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유승관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의견을 거부하며 '격노'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되는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여당 지적에는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노 처장이) 재제청 의견을 말하자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대법원장께서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 화를 내신 적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여당은 법원행정처 등이 대법관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조 대법원장이 화를 내며 재제청 건의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28 © 뉴스1 유승관 기자

노 처장은 "협의되는 것(후보자)으로 제청하면 되지 않나. 대법원장이 왜 고집을 피우는가"라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말에는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노 처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에게 전화한 것이 '사퇴 종용'이라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사퇴 종용한 적이 없다"며 "200일 가까이 (대법관이) 제청되지 않는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이 "제대로 제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제청하는데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노 처장은 조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식사 인원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것에 관해서는 사과했다.

노 처장은 "7만 5000원짜리를 2만 원짜리라고 해서 10명이 먹은 걸 38명이 먹었다고 쓰느냐"는 서 위원장 지적에 "그 부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나랏돈을 그렇게 쓰고 사죄하면 끝나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 부처랑 동일하다.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 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에 관해서는 "감사원도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다만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서 기획예산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이광호 기자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 원장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도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 임명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으니 재제청해 주시길 바란다'고만 돼 있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을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이 제청을 철회해 다른 분으로 제청해달라고 해석도 된다"고 했다.

노 처장은 "(공문이) 우리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라면 우리는 제청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2차 입장문까지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재차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공지를 통해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파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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