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까지 털렸다...7억5000만원 잃은 여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8일, PM 11:0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전 재산 7억50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피해자가 피해금 가운데 2억원을 돌려받았다.

(사진=AI가 생성한 이미지)
(사진=AI가 생성한 이미지)
2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던 중 피해자 A씨가 잃은 7억5000만원의 행방을 추적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돈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이 포함된 사실상 전 재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금 가운데 약 2억원이 범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당 계좌를 동결했다.

이어 관련 법률을 검토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 재산은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면 재판 확정 전에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관련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피해금 중 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나머지 피해금 5억5000만원은 A씨가 수표로 범인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표는 사고수표로 등록돼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법원이 수표를 무효로 만드는 제권판결은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범인에게 건넨 수표를 무효화하는 별도의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A씨는 5억5000만원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항고 중이다.

22대 국회에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수표를 건넨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적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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