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산 36.9억, 초선 광역단체장 Top3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9일, AM 12:0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규 광역자치단체장 13명 중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29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 공직자 등 1259명의 재산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추미애 지사는 36억 97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상욱 울산광역시장(50억 2459만원)과 추경호 대구광역시장(42억 8118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13명의 평균 재산은 19억 9339만원이다.

국회의원 시절 신고한 재산보다 3억 8315만원 늘어난 금액으로, 증가 사유는 ‘급여 및 예금 증가 등’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3억 247만원 상당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오피스텔(78.34㎡)과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114.92㎡) 전세금 7억 5000만원 등 10억 5247만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 명의 24억 2159만원을 비롯해 배우자 명의 47만원, 모친 명의 3391만원, 아들 명의 906만원 등 총 24억 6505만원을 신고했다. 채무관계는 사인간채권 2억원과 여의도동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2000만원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재선 등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선출직은 제외됐다. 기초의회 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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