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 발언' 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1심 당선무효형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9일, AM 06:00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29일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도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결심공판은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3.31 © 뉴스1 최지환 기자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무부 장관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 문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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