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 20분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B(10대)양을 차에 태운 뒤 인천 검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빌라 앞까지 이동하면서 신체를 만지는 등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빌라 앞에서 B양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으나 B양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혼자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인근을 지나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112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B양을 보호자에 인계했다.
A씨는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석방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라크인의 대다수가 믿는 시아파의 일부 종파는 율법 해석 상 9세에도 결혼이 가능해 인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조혼은 이라크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2023년 유엔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