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흉기 공격` 10대,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9일, PM 03:30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서보민)는 29일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17) 군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홍 군이 체포 직후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반성해 왔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홍 군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정말 큰 잘못을 했다”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겪고 있는 고통은 합의로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 홍군이 범행 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고 흉기를 지닌 채 기다렸다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피해자 조모(17) 양과 교제했다. 조양이 연락을 그만해 달라고 한 뒤에도 범행 전까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10차례와 카카오톡 메시지 47차례를 보내고, 주거지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홍 군은 조 양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듣고 지난 7월 23일 조양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군이 조 양을 다섯 차례가량 찔렀으며,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범행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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