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서보민)는 29일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17) 군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홍 군이 체포 직후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반성해 왔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홍 군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정말 큰 잘못을 했다”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겪고 있는 고통은 합의로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 홍군이 범행 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고 흉기를 지닌 채 기다렸다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피해자 조모(17) 양과 교제했다. 조양이 연락을 그만해 달라고 한 뒤에도 범행 전까지 인스타그램 메시지 10차례와 카카오톡 메시지 47차례를 보내고, 주거지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홍 군은 조 양이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듣고 지난 7월 23일 조양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군이 조 양을 다섯 차례가량 찔렀으며,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범행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