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에 1심형과 같은 징역 25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9일, PM 03:45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내란의 밤 박 전 장관은 눈 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범죄자들의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등 저항 단체를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포고령 또한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한마디로 내란범죄에 적극 가담했고 국가형벌권을 내란도구로 내어준 것"이라며 "계엄은 위헌·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고,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내란 가담 행위를 머추지 않았으며 내란에 실패하자 책임을 방어할 옹호론까지 만들게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세상 모든 법무부 장관이 박 전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며 "박 전 장관은 그날밤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되어 친위쿠데타를 도왔지만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형에 대해 "궁예의 관심법 논리로 (유죄를) 추단하고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반발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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