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 뉴스1 김민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씨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 조건과 결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갈의 실행행위와 고의가 없었고 이 씨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씨와 이 씨는 박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1월 박 씨 측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다. 이 씨 역시 퇴직금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성희롱과 대리처방 등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박 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두 사람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 등이 기사화되도록 해 박 씨를 압박한 뒤 합의금을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신 씨는 박 씨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성과급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고 자신이 직접 이체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신 씨는 또 박 씨 회사가 받아야 할 팝업 행사 용역대금 44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약 36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신 씨 측은 일부는 박 씨의 승낙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신 씨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지난해 6월 27일 약 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부분은 인정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을 다음 공판기일로 정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