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내달 20일까지 연장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9일, PM 05:26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6.8.3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83)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달 20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한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였던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20일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됐다. 이 기간 한 총재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고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안 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된 한 총재는 지난 3월 말부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수차례 연장 신청을 내고 병원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총재는 같은 날 고령으로 인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후 2시 한 총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된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쯤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한 총재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항소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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