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현 검찰국장이 맡는다.
일선 공소청 수장은 대부분 현직 고검장과 지검장이 이어 맡는다. 조직 전환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면서도 지휘부 변동을 최소화해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철우 지검장과 함께 김봉현 수원지검장,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차순길 서울북부지검장, 김향연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각각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업무를 이어간다. 김태훈 대전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도 각각 대전·부산·광주광역공소청장을 맡는다.
공석이거나 수장이 이동하는 기관에는 새 청장이 임명됐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대구고검의 후신 대구광역공소청장은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맡는다. 임은정 검사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하면서 수장 자리가 비게 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는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됐다.
대검 주요 간부 일부는 광역공소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홍완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로, 장혜영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사로 전보된다.
기존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로는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가 신규 보임됐다. 김 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에, 구 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인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간부 인사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일정 기간 처리가 필요한 사건과 신설 부서의 업무를 고려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개청일부터 최대 90일까지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
다만 정규 인사 전까지의 한시적 인사라는 점을 감안해 청내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수에 따른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이번 인사에는 실제 근무지를 옮기는 전보 외에 보직명이나 부서 소속 변경에 따른 발령도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법 부칙 제7조는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도록 규정한다. 직제 변화 없이 소속 기관 이름만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 발령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나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이 같은 직제를 유지하며 해당 공소청 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는 보직명 변경이나 ‘공판부’가 ‘공판송무부’로 바뀌는 부서명 변경에는 인사 발령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처럼 명칭은 같더라도 소속이 4차장 산하에서 3차장 산하로 달라지는 경우도 발령 대상이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면서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