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청·해양경찰청·중수청과 직접 수사 사건 이관 논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9일, PM 05:49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했다.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해양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등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주요 실무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검은 기존 검사 직접 수사개시 사건의 이관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안,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 등이 그것이다.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이 이관하는 과정에서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관 대상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건의 수사부터 기소 여부 결정, 재판에서의 공소유지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해 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처리 가능한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고,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이관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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