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중수청과 '인지사건' 이관 규모 협의…"공백 없이 협력"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9일, PM 05:55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맨홀뚜껑에 새겨진 검찰 로고를 전동그라인더를 이용해 지우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에 맞춰 기존 검찰 명칭과 상징물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이다. 2026.9.29 © 뉴스1 이광호 기자

대검찰청이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접수사(인지수사) 사건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기는 작업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기존 검찰의 인지사건 상당수가 경찰·중수청에 이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해양경찰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 규모 및 이관 방안,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 등 실무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경찰과 중수청 등에 넘기기로 한 인지수사의 규모와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고 있는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이관 규모는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 연계 협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회의에서 대검에 이관 대상 사건 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은 인지사건에는 수사 첩보와 기밀이 담겨 있어 관련 목록을 사전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전체 미제사건 16만5000여 건 중 인지수사 비율은 1% 미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는 크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인지사건'과 경찰·특사경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넘긴 '송치사건'으로 나뉜다. 공소청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다음달 2일부터 직접·보완수사권을 잃지만,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이 있다.

인지사건은 검사가 범죄 첩보나 수사정보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자체적으로 포착해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말한다. 부정부패(반부패수사)·경제범죄(공정거래수사) 등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인지사건은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공소청이 직접수사를 계속하더라도 법 시행일(10월2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검찰은 '홈플러스 사태',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등 사안이 중대한 인지 사건들은 이달 내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처리 가능한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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