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소청 출범 앞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실' 운영안 마련

사회

뉴스1,

2026년 September 29일, PM 06:0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대검찰청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위한 면담실 청사진 등을 보내 의견을 물었다.

별도의 면담 장소는 각급 공소청에 설치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들어오면 기일을 정해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실에는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관, 피의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녹음도 병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일선 검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운영방안의 실행 여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대검은 다음 달 2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 폐지에 맞춰 기존 지휘 사건을 정리하는 등 후속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8일 대검이 일선 지검·지청에 내린 업무지침에 따르면 특사경 지휘 사건을 이송, 보완수사요구, 지도·조언 등으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검사가 특사경에 내린 수사지휘는 4만6726건이다. 대검은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지휘 사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선 검사실별로 사건 목록을 점검하도록 했다.

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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