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중구청장(사진= 연합뉴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거구민에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식사비 결제 경위와 참석자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