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사흘 뒤 개정 형사소송법 본격 시행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기업의 형사 사법 리스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수청 출범 초기에는 기업 대상 경제 범죄 사건 수사가 증가할 것이라 보고 기업들이 경찰·특별사법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광장 형사그룹 대표변호사는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의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관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 출범 이후 금융, 공정거래, 기업 비리 등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중수청과) 수사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며 “기업의 형사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져 부담이 적지 않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 사건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찰 출신 차호동(38기) 변호사도 중수청 출범 이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증가하는 한편 수사 대응도 복잡해질 것이라 관측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건의 속도와 동선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공소청 및 중수청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인력이 17명인데, 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이보다 7배 많은 120명 규모이고, 금융범죄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인원은 45명인데 비해 중수청 금융범죄수사국은 약 120명 규모”라며 “수사관 수가 많으면 그만큼 수사 총량이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 출범 이후에 결국은 금융 그리고 공정거래 쪽에서 수사가 많아질 것이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출신 홍정연(39기) 변호사는 노동청·세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관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제도인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사라져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피의자를 입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과거에는 특사경이 입건 전 조사(내사)와 참고인 조사를 거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수사 심의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다만 “검사의 지도·조언 절차가 남아 있기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을 상대로 한 대응 전략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김아름(39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분석 역량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공정거래 사건에서 기업 범죄 전반으로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 출신 김유덕(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와 이권규(2회) 변호사는 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수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기와 내부거래 등 일상적 기업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경찰의 최초 조사에서 핵심 증거 등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광장은 세미나를 마치며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도 기업 등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