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아내 불륜남 엽기적 폭행한 남성…어떤 처벌 받았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9일, PM 08:44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한 남성의 분노가 이틀에 걸친 엽기적인 폭행과 강요 행위로 이어졌다.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배우자가 B씨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극심한 분노에 휩싸인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날 오전 B씨를 만났다

A씨는 곧바로 골프채를 들고 B씨의 승합차에 올라탔다. A씨는 B씨의 스마트키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는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한 후 골프채로 B씨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겁에 질린 B씨에게 시동을 걸게 한 뒤 서산시의 한적한 농로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이동한 차 안에서 B씨로부터 배우자와의 성관계 상황 등을 듣던 A씨는 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가혹 행위를 시작했다.

B씨의 혓바닥을 찌를 듯이 행동하며 “너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협박했다.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또 다시 골프채로 위협했다.

폭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후 B씨 얼굴을 공구로 눌러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해 무릎을 꿇리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한 뒤, 다시 차량을 운전하게 해 인근 도로로 이동했다.

A씨의 범행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그는 다음날 새벽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내 B씨를 다시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고, 인근 도시까지 장시간 강제로 운전하도록 시켰다.

B씨는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했지만 결국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재판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박현진 판사)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휴대해 사용한 위험한 물건들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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